문서번호 업무 2009 - 16
시행일자 2010. 1. 13
수 신 공항소장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200(2010.1.12)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관세청에서 ‘09.12.11에 시달된 “무적(LCL) 컨테이너 화물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적하목록의 부실작성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동 지침에 대한 유관업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세청으로부터 항공화물의 경우 물류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적하목록 심사업무가 일부변경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항공화물 적하목록 심사
- 인천공항세관 적하목록심사는 현행대로 화물정보분석과에서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통관지원과에서는 적하목록 기재사항 및 취합의 정확성 등을 사후심사
- 향후,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이후에는 통관지원과에서도 사전심사 체제로 전환예정
○ 동 지침 적용일
- (당초) ‘10.1.18 → (변경) ’10.1.25(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