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26 시행일자 2010. 1. 25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총무 및 관리부장 1. 한국공항 2010-1030호(2010.1.22)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한국공항(주)에서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10. 1. 26(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한국공항(주)에서는 국제물류업체(프레이트 포워더)의 창고보관료 납부 증빙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병행하여 발급할 계획이며, 동 증명서 발급시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절차 변경이 불가피하여 업무혼선을 방지코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변경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