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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하목록 신고 철저 협조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3-08 00:00:00
  • 조회수 1082
문서번호  업무 2010 - 65
시행일자  2010. 3. 8
수    신  각 회원사


              1. 양산세관 통관지원과-504(2010. 3. 4)관련입니다.

              2. 현재 우리나라 각 관할세관에서는 2010년 1월15일부터 무적(LCL)컨테이너 관리지침 등 관세청 지침에 
                따라 보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보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하목록 신고규정 철저 준수 이행(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위험물의 경우 적하목록 신고시 특수화물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위험물이 일반화물로 
                  취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하목록 신고 규정 철저 준수 이행(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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