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관세법 또는 통관 절차,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화물을 유통시키는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의 행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사례를 수집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불법·위법 사례 수집
나. 기간 : 2025. 4. 28 (월) ~ 5.16 (금)
다. 방법 :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라. 문의 : 협회 사무국 (임택규 이사) 02-733-8000 kiffa@kiffa.or.kr
붙임 : 1. 25-98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불법·위법 사례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