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화주간 수출입화물 운송시 직접계약 당사자로서 국내운송용역을 계약한 건이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체간 위탁 또는 도급으로 수행한 국내운송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누 10081)이 있었습니다.
3. 관련하여, 동 수원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선고(대법원 2024.6.27. 선고) 및 판결(2024두37954)이 ’심리불속행‘으로 판결되었는데 이는 수원고법 판결을 인용한다는 의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의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되고, 해운법과 달리 ’화주‘의 의미에 ’다른 운송주선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로서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내운송용역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인바, 수출시 화주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국내운송구간에 대한 용역 수행은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25-133 1부.
2.수원고법 판결문 1부.
3.대법원 판례 평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