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중국행(PVG, XIY) 화물 EDI 전송 시 유의 사항 안내를 요청받은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상해(PVG) 세관 품명 관리 강화
- ‘25. 9. 19부, 상해 세관으로부터 품명 관리 강화 계획 접수
- PVG행 화물 품명 전송 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광의어 사용 불가
○ 부적절한 품명 예시 : FABRIC, PARTS, TOOLS, CHEMICALS 등 (첨부1 참조)
나. XIY행 SHPR/CNEE 필수 전송 사항 누락
- ‘19. 11. 15부, 중국행 EDI 전송 시 SHPR/CNEE 명칭 및 연락처(Telephone No) 필수 기재 시행 중이나,
일부 XIY행 화물에서 연락처 전송 누락 사례 다수 발견
- 특히 연락처 입력 시, 연속된 숫자로만 작성 (기타 특수문자, 하이픈, 띄어쓰기 불가)
다. 기 타
- 고객사 과실로 해당 중국 세관 Penalty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예정
붙임 : 1. 25-209(공문) 1부.
2. [첨부 1] 중국세관 제 144호 공고 원문 및 부적절 품명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