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432
시행일자 2009. 11. 2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관리(총무)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또는 등록유지 기준중의 하나인 보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지난 1998년 이후 12번째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2009.11.5 ~ 2010.11.4)하였습니다.
3. 이번에 체결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2% 이상 인하되었고 비회원사 적용요율과 비교하여
40%정도 저렴하며, 보험가입한도는 1억원(최저요율 699,000) 및 2억원(최저요율 792,000)으로 각각 보상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억원의 보상한도액 외에 화주가 추가로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프로젝트화물(Project cargo) 운송
등의 경우 단체보험계약사를 통해 별도로 협의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