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 김병진 회장은 지난 3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2자물류기업의 병폐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법률안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 관련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패널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김병진 회장은 축사에서 "2자물류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3자 전문 물류기업 물량을 덤핑으로 빼앗고 있으며, 해운기업에도 수송계약을 체결한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하여 운임 인하 강요 등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하여 해운 및 물류시장 전반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유로 지난 2월 9일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법률안'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대다수 중소 해운기업과 국제물류기업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이번 정책세미나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였다.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선주협회 김영무부회장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제1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제2주제 발표는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변호사가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검토'를 발표하면서 법률안 발의내용과 배경 및 향후 진행상황 등을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뒤이어 패널토의가 이어졌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방청석 질문을 끝으로 세미나가 마감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20여명을 비롯하여 해운 및 물류관련 기업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