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440 【직인생략】
시행일자 2009. 12. 4.
수 신 대표이사 귀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수출화주로부터 FCL 또는 LCL을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일관운송하는 과정에서 FCL(컨테이너만재화물)의
경우 운임 및 부대비용은 선사와 약정된 금액에 따라 화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LCL의 경우 운임 및 부대비용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Tariff Rate를 적용하여 집화 · 혼재운송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몇 년 동안 LCL취급 업체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대다수 회원사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선사에서는 FCL 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LCL 화물 감소로 인하여 대다수 업체들의 회사운영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수의 콘솔업체(Consolidator)는 LCL 운임요율 안정화를 위하여 개최된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LCL 운임 및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부대비용 중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Document Fee(19,000)를 2010. 1. 1부터 부과키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