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소량컨테이너화물(LCL) 부대비용(Document Fee) 관련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12-08 00:00:00
  • 조회수 1275
문서번호  업무 2009 - 440    【직인생략】  
시행일자  2009.  12.  4.
수    신  대표이사 귀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수출화주로부터 FCL 또는 LCL을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일관운송하는 과정에서 FCL(컨테이너만재화물)의 
경우 운임 및 부대비용은 선사와 약정된 금액에 따라 화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LCL의 경우 운임 및 부대비용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Tariff Rate를 적용하여 집화 · 혼재운송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몇 년 동안 LCL취급 업체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대다수 회원사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선사에서는 FCL 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LCL 화물 감소로 인하여 대다수 업체들의 회사운영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수의 콘솔업체(Consolidator)는 LCL 운임요율 안정화를 위하여 개최된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LCL 운임 및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부대비용 중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Document Fee(19,000)를 2010. 1. 1부터 부과키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이전글 물류분야 규제개혁 과제 제출 요청
다음글 컨테이너 제1검사센터(삼주) 운영 일시 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