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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7-14 14:46:40
  • 조회수 1061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제17911호)(20210727).pdf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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