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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로시간제의 적용 안내 / 노무법인 동인 정진용 대표이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30 15:14:46
  • 조회수 1185
KIFFA Magazine 창간호 

Issue & Trend
법률사례

노무법인 동인
정 진 용 대표이사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로시간제의 적용 안내

2020년도에 이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2021년에도 전 업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물류업은 위기를 슬기롭게 타파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또는 적용 예정인 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주 52시간 적용사업장 확대
(시행 : 2021.7.1.자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개정으로 ’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에 최대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며 이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계산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에 최대 16시간을 포함한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52시간제도는 2018.9.1.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0.1.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2021.7.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 됩니다.

한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의 허용의 요건이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정부는 정책의 도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당 범위 내의 기업에 대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기간 내 자율개선 시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여 사실상 정책적용을 유예한 바 있었으나, 2021.1.1 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시간 준수여부 점검대상에 포함되고, 2021. 7월부터는 규정 미준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적발 이후 바로 처벌이 적용되지는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2.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개정내용까지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 제한애 대하여 이의 대안으로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문의하시는 사업장도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이며, 기존 법에서는 2주단위, 3개월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래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 이내 탄력적근로제 주당 근로시간 상한 
=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주당 근로시간 상한 
=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음.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산정 기간의 상한선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 4.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은 기존과 유사하나, 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과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 중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이 아닌 ‘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단위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주별 근로시간을 정한 최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 기간 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의 중도변경이 가능하며, 단,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2)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여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법의 개정에 따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정하는 경우, 매 1개월마다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산 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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