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215
시행일자 2009. 6. 12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처-3719(2009.06.12)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제36조(정규인원출입증 발급) 및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5조(출입증업무 및 출입구역 점검)에 의거 2009년도 출입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귀사의 출입증 발급
인원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대상 : 인천공항 정규인원 출입증 발급자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기한 : 2009. 6. 18(목)
※ 미제출시 출입증 사용정지 제재 예정
라. 점검내용 : 인원정규출입증 발급 적정성, 관리실태, 출입구역 점검
마. 제 출 처 : 인천공항 협회사무실(자유무역지역 IILC. C-207호)
바. 문 의 처 : ☎ 032-742-9300, 김흥열 부장
사. 기 타 : 각 업체의 출입증 발급명단이 필요하시거나 기 퇴사자, 출입증 분실자가 있을 경우 협회 공항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