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5 – 290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5. 12. 04.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9376(2015.12.2.), 부산세관 통관지원과-8757(2015.12.3.)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태료 행정지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이 2015.12.1.일부터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주요개정 내용
⚪ 위반행위별 최초 적발시 경고하는 행정지도 폐지
⚪ 과태료 감경기준 일부 삭제(표창, 위반행위 발생 이후 시정∙해소 노력)
⚪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금액 일부 하향 조정
2.관련규정 개정 내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
있는 최근 제∙개정법령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문의사항
⚪ 인천공항세관 : 조주성(반출입 과태료,032-722-4129)
최정은(적하목록 과태료,032-722-4124)
⚪ 부산세관 : 성지현(051-620-6135)
붙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