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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04 09:04:33
  • 조회수 1465

문서번호  업무 2015 – 290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5. 12. 04.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9376(2015.12.2.), 부산세관 통관지원과-8757(2015.12.3.)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태료 행정지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2015.12.1.일부터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주요개정 내용

            ⚪ 위반행위별 최초 적발시 경고하는 행정지도 폐지

            ⚪ 과태료 감경기준 일부 삭제(표창, 위반행위 발생 이후 시정해소 노력)

            ⚪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금액 일부 하향 조정

        2.관련규정 개정 내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

            있는 최근 제개정법령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문의사항

            ⚪ 인천공항세관 : 조주성(반출입 과태료,032-722-4129)

                                       최정은(적하목록 과태료,032-722-4124)

            ⚪ 부산세관 : 성지현(051-620-6135)

 

 

붙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요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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