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5 – 301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5. 12. 10.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업법」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 즉,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바, 수출입화물을 선사 등이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평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및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토록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이
제337회 국회(정기회, 2015.12.9.)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요약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