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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제외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10 17:26:01
  • 조회수 1719

문서번호  업무 2015 – 301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5. 12. 10.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업법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바, 수출입화물을 선사 등이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평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및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토록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

             337회 국회(정기회, 2015.12.9.)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요약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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