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5 – 320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5. 12. 31.
수 신 각 회원사
1. 우리 협회 업무 2015-301(‘15.12.9)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실적신고 제외(법 제26조의 2)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이 지난 제337회 국회에서 의결(‘15.12.9)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지난 ‘15.12.29에 공포ㆍ시행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의무 및 위탁관리 책임 등이 제외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