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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제외 등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31 11:19:43
  • 조회수 1452

문서번호  업무 2015 – 320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5. 12. 31.

수 신       각 회원사

 

 

            1. 우리 협회 업무 2015-301(‘15.12.9)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실적신고 제외(법 제26조의 2)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이 지난 제337회 국회에서 의결(‘15.12.9)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지난 ‘15.12.29에 공포시행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의무 및 위탁관리 책임 등이 제외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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