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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이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2-17 00:00:00
  • 조회수 1050
문서번호  업무 2010 - 48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2.  17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관리부장 또는 총무부장

           1. 서울세관 통관지원과-698(2010.02.09)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세관 및 지역 관할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 등의 중요사항 변경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기송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현재까지 변경사항(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 등)이 발생하여 서울시 또는 관할 관청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관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과 같이 2010년 3월 11일까지 반드시 신고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2010. 02. 12 ~ 2010. 03. 11
           나. 변경신고항목 : 신고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명, 영업장소 등 등록사항
           다. 기간내 변경신고 불이행시 : 과태료(200만원이하) 부과 예정
           라. 구비서류 :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마. 신고방법 : 구비서류 원본으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접수
           ※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3층(135-010)
           바. 기타 문의사항은 통관지원과(담당 : 한민지, ☎ 02-510-1122)로 연락바람.

붙  임 : 변동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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