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49
시행일자 2010. 2. 22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제고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한 국내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2009. 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현재 국제물류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파악,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2010. 3. 5(금)까지 협회(Fax : 02-733-0700/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