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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 관련 유예 기간 종료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6-30 12:20:18
  • 조회수 1379

문서번호  업무 2016 - 177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6. 6. 30.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6D-312(2016.06.29.)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 관련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부정확한 EDI Data로 인한 Penalty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타이완 도착 화물(타이완에서 환적되는 화물은 제외)

           나. AWB 접수 시 주의사항

               ◦ AWB 실물 접수 전 정확한 FWB, FHL Data 전송 필수

                 - Data 미 전송 시 AWB이 접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

               ◦ 201671일부터 Penalty 유예 종료

                 - 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는 201551일부터 시행함

           라.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수출화물팀(담당자:배성민 사원,전화:032-742-50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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