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6 - 177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6. 6. 30.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6D-312(2016.06.29.)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 관련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부정확한 EDI Data로 인한 Penalty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타이완 도착 화물(타이완에서 환적되는 화물은 제외)
나. AWB 접수 시 주의사항
◦ AWB 실물 접수 전 정확한 FWB, FHL Data 전송 필수
- Data 미 전송 시 AWB이 접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
◦ 2016년 7월 1일부터 Penalty 유예 종료
- 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라.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수출화물팀(담당자:배성민 사원,전화:032-742-50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