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60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3. 3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576(2010.02.25)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는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분야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일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36호 2010.2.26~3.18)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코자 하오니
2010. 3. 16(화)까지 협회(Fax : 02-733-0700/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