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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업무협약 체결 협조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12 15:33:57
  • 조회수 3553

 

문서번호  관리 2016 - 322
시행일자  2016. 12. 12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총무(관리)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6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어 제9기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을 실시(’16.6.20 ~ 8.19)한 바 있으며, 현재 제10기 과정이 진행

(’16.12.15 ~ ’17. 2. 17) 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2017년에도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개설·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업무협약서를 12월 20(화)까지 제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울러, 동 업무협약서는 반드시 취업과 연계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부에 사업제안서 제출용으로 사용됨을

첨언합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 :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나. 교육대상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다. 교육기간 : 350시간(9주, 45일)
                           - 2017. 6. 15 ~ 8. 18, 2017. 12. 11 ~ 2018. 2. 13
            라. 교육장소 : 협회 연수실
            마. 교육인원 : 80명(40명 × 2회, 여름·겨울방학기간 각 1회)
            바. 협조요청사항 : 2017년도 하반기 또는 2018연도 상반기에 직원채용예정인원을 기재한 ‘국제물류 취업아카데미 업무
                               협약서’를 오는 12월 20일(화)까지 이메일(e-mail) 또는 우편으로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개설 관련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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