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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컨테이너화물(LCL) Measuring에 관한 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15 15:39:40
  • 조회수 1501

문서번호  업무 2016 - 326【직인생략】
시행일자  2016. 12. 15.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인 ()나우리해운항공(대표 문종석·장순철)에서 업계를 대표하여 소량컨테이너화물

   ​(LCL) Measuring 행위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과 관련, 부산지방법원(2형사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

   와 같이 무죄 판결(2016.12.15.)을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나우리해운항공 소속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송 및 운송주선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단(주요내용 요약) ;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으로서의 검량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증명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검량이 아니라

     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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