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6 - 326【직인생략】
시행일자 2016. 12. 15.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인 (주)나우리해운항공(대표 문종석·장순철)에서 업계를 대표하여 소량컨테이너화물
(LCL) Measuring 행위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과 관련, 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
와 같이 무죄 판결(2016.12.15.)을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나우리해운항공 소속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송 및 운송주선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판단(주요내용 요약) ;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으로서의 ‘검량’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증명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검량이 아니라
고 봄이 상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