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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전자세금계산서 시행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3-26 00:00:00
  • 조회수 911
문서번호  업무 2010 - 93

시행일자  2010.  3.  26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총무ㆍ관리부장 및 인천공항소장

           1. 아시아나항공 인화 제10-180호(2010.03.24) 관련입니다.

           2.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시 : 2010. 4. 1부터
            나. 대상업체 : 아시아나항공에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모든 사업장
            다. 해당항목 : 아시아나항공의 창고보관료 및 임대료 등
            라. 필수 기재사항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
                연락처, 공급받는 사업장 세금계산서 담당자 e-mail
            마. 기타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e-mail 수신후 거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시 반드시 ‘거래승인’을 클릭하시기 바람.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업자 정정기한은 익월 5일까지
                  이며,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업자 정정 불가
                - 창고보관료 수납 대행업체(화주대신 포워더/관세사등)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을 원할 경우 붙임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문의사항 : 아시아나항공 인천화물지점 이송이대리
                (☎ 032-744-2336 /e-mail : songie@flyasiana.com)

            붙  임 : 안내서 및 위임장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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