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93
시행일자 2010. 3. 26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총무ㆍ관리부장 및 인천공항소장
1. 아시아나항공 인화 제10-180호(2010.03.24) 관련입니다.
2.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시 : 2010. 4. 1부터
나. 대상업체 : 아시아나항공에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모든 사업장
다. 해당항목 : 아시아나항공의 창고보관료 및 임대료 등
라. 필수 기재사항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
연락처, 공급받는 사업장 세금계산서 담당자 e-mail
마. 기타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e-mail 수신후 거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시 반드시 ‘거래승인’을 클릭하시기 바람.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업자 정정기한은 익월 5일까지
이며,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업자 정정 불가
- 창고보관료 수납 대행업체(화주대신 포워더/관세사등)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을 원할 경우 붙임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문의사항 : 아시아나항공 인천화물지점 이송이대리
(☎ 032-744-2336 /e-mail : songie@flyasiana.com)
붙 임 : 안내서 및 위임장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