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7 - 150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7. 13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ㆍ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7.10~8.4)”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어 대한상공회의소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신청기간 : 2017.7.10.(월) ~ 8.4.(금) 18:00
나.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
- 화주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비물류기업 포함)
다.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ㆍ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 진출
- 현지 물류기업 인수ㆍ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ㆍ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라. 지원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법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
마.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전화:02-6050-1443)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제출서류, 선정기준 및 세부절차 등은 붙임 참조
붙 임 :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