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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기업 모집공고(2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8-28 13:00:40
  • 조회수 1501

문서번호 업무 2017 - 176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8. 28.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올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7년 우수 국제물

   류주선업체 인증 신청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인증신

     청은 필수요건(매출액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일 것. 최근년도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B/L

 ​   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적하목록 전송건수 중 수출건), 거래하는 수출입화물 도착국가가 연간 5

     국 이상일 것​ )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사오니 인증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신청기간 : 2017년 8월 28~ 2017년 92217:00

.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

.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 인증센터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 문 의 : 044-211-3042, 3194, 3256 , 이메일 : mimic4001@koti.re.kr, kwon8917@koti.re.kr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심사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300만원이며, 인증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 수수료는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 제출서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조견표 1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3조에 의한 제출서류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

 

 

.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배점 및 평가기준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9조 관련 별표1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에 따름

선정절차는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9조에 따름 * 필수요건 검토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의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79월 예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센 터소식)에 게재 예정

 

 

붙 임 : 1.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 서식 1.

           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기업 모집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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