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7 - 176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8. 28.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올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7년 우수 국제물
류주선업체 인증 신청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인증신
청은 필수요건(매출액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일 것. 최근년도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B/L 및
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적하목록 전송건수 중 수출건), 거래하는 수출입화물 도착국가가 연간 5개
국 이상일 것 )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사오니 인증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7년 8월 28일 ~ 2017년 9월 22일 17:00
나.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
다.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
- 인증센터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접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주 소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 문 의 : 044-211-3042, 3194, 3256 , 이메일 : mimic4001@koti.re.kr, kwon8917@koti.re.kr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심사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300만원이며, 인증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 수수료는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라. 제출서류
①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⑦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⑧ 조견표 1부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출서류
⑩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마.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배점 및 평가기준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 관련 〔별표1〕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에 따름
ㅇ 선정절차는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름 * 필수요건 검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의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7년 9월 예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및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센 터소식)에 게재 예정
붙 임 : 1.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 서식 1부.
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기업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