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7 - 207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10. 25.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KOTRA GA17-11869(2017.10.24.)관련입니다.
2. KOTRA에서는 해외 전시회 전시품 운송에 필요한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등록업체의 자격을 부여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2018 KOTRA 전시품 운송등록업체 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사항
◦ 공고명 : 2018 KOTRA 전시품 운송등록업체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7.10.25.(수)~2017.11.24.(금)
◦ 등록운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 접수기간 : 2017년 11월24일(금) 09:00 ~ 15:00
◦ 접수장소 : KOTRA 1층 미팅 C룸
나. 등록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필한 자
◦ 결격사유
- 신청서 제출일 현재 정부(중앙관서의 장)나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청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신청서 제출일 현재 법정관리 및 회생 신청을 한 자
다. 문의사항은 KOTRA 총무팀(담당자:서희현대리, 전화:02-3460-7148)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안내] 해상화물운송실적 평가 세부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오니, 유첨 2. 신청안내서 p.3 하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안내
* 해상화물운송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취급수수료 총액
ㅇ 세부안내
* 해상화물운송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취급수수료 총액
- 한국국제물류협회 발행시 : 실적증명서상 취급수수료 총액
- 공사 양식 #3 발행시 : 실적증명서상 해상취급액 총액의 10%
붙임 : 1. 모집공고안 1부.
2. 신청안내서 1부.
3.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