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7 - 212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10. 27.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7D-634(2017.10.26.)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성수기 도래에 따라 화물 반입량 급증으로 창고 혼잡도가 증가하여 원활한
화물 반입서비스 제공 및 화물 DMG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화물 반입 기준 변경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대한항공 수출화물
나. 기간 : 2017년 10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 반입 기준
- 변경 전 :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 반입 가능
- 변경 후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반입 가능
라. 창고료 부과 기준 : 변경 없음(반입 후 72시간 경과 화물에 부과)
마. 기타
- 48시간 이후 예약 건은 사전 협의 요망
- 48시간 이전 10톤 이상 대량 물량도 반입 시간 및 장소 협의 요망
바.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담당자 : 이정화차장, 전화 : 032-742-5742) 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