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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18년 IATA DGR(59TH Edition)개정에 따른 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2-26 13:07:37
  • 조회수 3214

문서번호 업무 2017 - 274【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12.  26.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7D-709(2017.12.21.)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201811일 부 적용 예정인 IATA DGR(59TH Edition) 개정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 2018IATA DGR(59TH Edition) 내 일부 규정 신설 및 변경

   ◦ 일부 신규/변경 규정의 대한항공 자체 강화 규정 적용

. 주요 변경사항

   ◦ SECTION 4 Identification Special Provision(추가)

    - A70 : 연료 제거했을 경우 해당 내용 증명 서류 제출

    - A203 : 액체 연료 VehiclePI950에 따라 연료통 기준 준수(1/4미만)

   ◦ SECTION 7 Marking & Labeling(추가)

      - 7.1.5.5.2(b) : 리튬배터리 라벨에 UN Number 기재 시 글자 높이가 최소 12mm 이상

   ◦ 리튬배터리 관련 신설 및 변경 규정

    - B.2.2.4 : 리튬배터리(Section 1A/1B, 순수배터리) CODE 변경

 

Contents

DGR 58TH (2017)

DGR 59TH (2018)

UN3480/PI965/Sec.1A,1B

RLI

RBI

UN3090/PI968/Sec.1A,1B

RLM

RBM

    - 5.0.1.5.1, 5.0.2.11, 9.3.2.1.3 :리튬배터리(RBI/RBM, PI965/968)와 아래 위험물 간 이격 규정 추가

      ​(ALL PACK IN ONE, OVERPACK 금지)

 

- RBI/RBM(PI965/968)CLS1(excl. 1. 4S*), DIV 2.1, CLS3,

DIV 4.1, DIV 5.1(*대한항공은 1.4SRBI/RBM도 이격 필요)

 

  - PI965/968 ELI/ELM 해당 위험물은 다른 위험물과 함께 포장 금지

    (ALL PACK IN ONE, OVERPACK 금지)

 

. 시행일자 : 201811일 부

.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담당자 : 박민제, 전화 : 032-742-3461)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항공 리튬배터리 종합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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