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7 - 274【직인생략】
시행일자 2017. 12. 26.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대한항공 4400-2017D-709(2017.12.21.)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2018년 1월1일 부 적용 예정인 IATA DGR(59TH Edition) 개정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경
◦ 2018년 IATA DGR(59TH Edition) 내 일부 규정 신설 및 변경
◦ 일부 신규/변경 규정의 대한항공 자체 강화 규정 적용
나. 주요 변경사항
◦ SECTION 4 – Identification – Special Provision(추가)
- A70 : 연료 제거했을 경우 해당 내용 증명 서류 제출
- A203 : 액체 연료 Vehicle은 PI950에 따라 연료통 기준 준수(1/4미만)
◦ SECTION 7 – Marking & Labeling(추가)
- 7.1.5.5.2(b) : 리튬배터리 라벨에 UN Number 기재 시 글자 높이가 최소 12mm 이상
◦ 리튬배터리 관련 신설 및 변경 규정
- B.2.2.4 : 리튬배터리(Section 1A/1B, 순수배터리) CODE 변경
Contents | DGR 58TH (2017년) | DGR 59TH (2018년) |
UN3480/PI965/Sec.1A,1B | RLI | RBI |
UN3090/PI968/Sec.1A,1B | RLM | RBM |
- 5.0.1.5.1, 5.0.2.11, 9.3.2.1.3 :리튬배터리(RBI/RBM, PI965/968)와 아래 위험물 간 이격 규정 추가
(ALL PACK IN ONE, OVERPACK 금지)
- RBI/RBM(PI965/968)↔CLS1(excl. 1. 4S*), DIV 2.1, CLS3, DIV 4.1, DIV 5.1(*대한항공은 1.4S와 RBI/RBM도 이격 필요) |
- PI965/968 중 ELI/ELM 해당 위험물은 다른 위험물과 함께 포장 금지
(ALL PACK IN ONE, OVERPACK 금지)
다.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부
라.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담당자 : 박민제, 전화 : 032-742-3461) 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항공 리튬배터리 종합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