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특례업종 적용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7-05 10:23:28
  • 조회수 1658

문서번호 업무 2018 - 169【직인생략】 

시행일자  2018.  7.  5.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이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정하는 것과 특례업종(5축소에 따른 

    우리 업종(국제물류주선업)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개정내용

  

구분

구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68시간

52시간

특례업종

26개업종(운수업물품 판매보관업금융보험험 등)

1. 육상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적용시기

 - 300인 이상의 기업 : ‘18. 7. 1부터

 - 50299인 기업 : ‘20. 1. 1부터

 - 549인 기업 : ‘21. 7. 1부터

기타

 30인 미만 기업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 추가 허용

 특례업종 포함여

   - 특례업종 축소로 기존 26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축소되었고 5개업종 중에서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국제물류주선업이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국제물류주선업이 특례업종에 해당된다는 의견

특례업종에 해당시 초과근무관련 노사합의 방식

   - 통상의 노사합의와 방식과 방법이 다르지 않아 서면으로 약정하여 합의하고예측가능한

     경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유효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의견서 1.

 ​  

목록



이전글 2018년도 2/4분기 해상항공화물 취급실적 제출 요청
다음글 제13기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