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8 - 187【직인생략】
시행일자 2018. 7. 23.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7일 제4차 이사회에서 노무법인 동인(대표 정진용 공인노무
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여 협회 및 회원사의 노무 관련 업무
(인사업무, 퇴직업무, 연차휴가 및 급여 관리 등)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노무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협회
(Fax. 02-733-8050/0700, E-mail : kiffa@kiffa.or.kr)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용시간
은 업체당 1시간(무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무자문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