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8 - 224【직인생략】
시행일자 2018. 9. 6.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 개최한 제2차
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국제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지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따라 각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단순 법인설립만을 통해 영업하는 업체는 동법 제7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는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지양하여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협회는 지난 2008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비회원사의 KIFFA B/L 및 FIATA B/L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로고(서비스표)를 특허 출원 및 등록(등록번호 제41-0161157호,
2008.02.14.)하였으며, 비회원사가 KIFFA B/L 및 FIATA B/L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사오니 향후 이러한 사용사례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를 인지할 경우 우리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