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09 - 227
시행일자 2009. 6. 22
참 조 해운업무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주)위동해운이 운항하고 인천/위해, 청도 항로에서 LCL화물을 콘솔하여 운송 할 수 있는 포워더를 어느 특정
업체 한해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혼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포워더는 모두 자율적으로 혼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협조요청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지난 4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동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오니 2009년 6월 30일(화)까지
협회 사무국(FAX : 02-733-0700, 805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귀사는 인천항에서 (주)위동해운의 선박을 이용하여 청도, 위해까지 LCC화물을 집화, 혼재하여 운송하기 위해 동사에
협조요청을 하여 운송한 적이 있습니까
◦ (주)위동해운에서 컨테이너 도어등 제사항 미협조로 운송을 할수 없었음 ( )
◦ (주)위동해운에서 제사항을 협조받아 운송을 하였음 ( )
2) 현재 (주)위동해운에서는 특정 포워더 이외는 동사의 선박을 이용 LCL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할 수 없습니다. 귀사는
인천항에서 청도, 위해까지 LCL화물을 어떻게 운송하고 있습니까
◦ 컨테이너 선사를 이용, LCL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고 있음 ( )
◦ 부득이 LCL화물로 (주)위동해운의 LCL대리점인 (주)범아아이엔티로지스틱스에 Co-Loading 하여 운송하고 있음 ( )
3) 만일 (주)범아아이엔티로지스틱스에 Co-Loading하여 운송하면 그 물량은?
◦ 구 분 : LCL물량
◦ 2006 : ( CBM) ( R/T)
◦ 2007 : ( CBM) ( R/T)
◦ 2008 : ( CBM) ( R/T)
※ 가능하면 R/T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1부(공문의 내용을 작성해주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