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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관련 협조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8-05 15:40:34
  • 조회수 1301

문서번호 업무 2019 - 142【직인생략】 

시행일자  2019.  8.  5.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인천세관에서 요청한 화물운송주선업 미등록업체 등록 협조 안내와 관련하여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되었으나 관세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관할 세관에 등록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며, 등록 기간이 ‘198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구비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

· 임원 인적사항

·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해당 세관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문 1.

       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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