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9 - 142【직인생략】
시행일자 2019. 8. 5.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인천세관에서 요청한 ‘화물운송주선업 미등록업체 등록 협조 안내’와 관련하여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되었으나 관세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관할 세관에 등록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며, 등록 기간이 ‘19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구비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
· 임원 인적사항
·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나.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해당 세관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문 1부.
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