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167
시행일자 2010. 6. 1
수 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2009. 4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관련하여
AEO 공인신청시 전자문서에 의한 공인신청 명문화, AEO 공인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안)과 관련하여 국제물류업체
적용 항목 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 및 AEO 혜택 등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수집하오니 2010. 6. 15(화)까지 협회(Fax:02-733-
0700/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