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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보호구역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 협조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6-03 00:00:00
  • 조회수 896
인천공항 사무소에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업무 2010 - 168   
시행일자  2010.  6.  3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아시아나 인화제10-309호(2010.06.02)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우리나라 항공보안경보 단계가 BLUE(Ⅰ단계, 준 경계상황)
에서 YELLOW(Ⅱ단계, 경계상황)으로 상향 조정 발령되었고, 또한 11월 G20 국제회의 개최 및 ICAO 보안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1년 상반기까지는 YELLOW단계의 보안경보가 지속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항공 보안경보의 상향조정으로 보안점검이 강화됨으로써 보안구역을 이용하는 국제
물류업체의 업무 협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법령근거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항공안전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7조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6장 제31조
               - 아시아나항공 보안업무 표준매뉴얼 및 인천화물서비스지점 ICNKF 시행계획
           나. 협조요청사항
               - 한단계 강화된 보안점검으로 보호구역(화물터미널) 출입시 철저한 보안검색 수행 예정이므로 출입 지체 및 
                 불편에 대한 협조 요청
               - 출입자에 대한 출입증 확인 후 금속탐지기에 의한 신체검색 및 소지 휴대품 검사 실시
               - 가방 및 카메라 소지자에 대한 개봉검색 및 적절한 허가증 서류 소지 여부 확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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