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21 - 10【직인생략】
시행일자 2021. 1. 14.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1.5 에 공표된 「관세사법 개정 법률」(법률 제17815호)과 관련하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벌칙 강화 관련 신설 조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관세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닌 자는 통관 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설 조항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
나. 시행 시기 : 2021.1.5 (화)
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임 : 「관세사법 개정 법률」 1부. 끝.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 (02)733-8000, kiffa@kif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