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21 - 26【직인생략】
시행일자 2021. 2. 10.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인천세관 심사2관-413(2021.2.10.)관련입니다.
2. 최근 관세청에서는‘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등록시 허위사업자 여부 사전확인’,‘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명의 도용·대여로 의심되는 경우 사후 확인·정리(사용정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21.2.1.)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수입업체 등이‘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밀수·탈세 등 불법 통관에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사의 거래 화주(수입업체)와의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적발 사례> ①사례: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담배, 위조상품 등을 밀수입한 업체 구속('21년) ②사례: 품명위장·세근포탈·수량누락·허위신고 등 다양한 범죄 수법으로 2,800회에 걸쳐 240억원대 물품을 밀수한 업체 검거('20년) |
붙임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1부. 끝.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 (02)733-8000, kiffa@kif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