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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예방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7-01 00:00:00
  • 조회수 829
문서번호  업무 2010 - 204
시행일자  2010. 7. 1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2529 관련입니다.

           2. 최근 관세청 및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과태료 부과실태 기획감찰 및 전산감사결과, 인천세관이 타 세관에 비해 
              보세화물 관리(하선, 보세운송, 화물반출입등) 소홀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또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세구역등 관내 무역관련 업체의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과태료 사전예방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동일한 사안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선신고물품 반입기간 위반 과태료 안내(선사, CY, 보세구역) 1부.
       2.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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