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21 - 50【직인생략】
시행일자 2021. 3. 17.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2021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3.15(월) ~ 4.9(금) 18:00까지
나. 대상기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40백만원 한도)까지 보조금 (국비) 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와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라. 문의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Tel: 02-6050-1509, E-mail : tlsdud5@korcham.net)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1년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 (02)733-8000, kiffa@kif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