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FTA 체결 현황 및 관세특례법(원산지결정기준)교육 실시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7-06 00:00:00
  • 조회수 842
문서번호  관리 2010 - 208 
시행일자  2010. 7. 6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관리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물류업체(프레이트 포워더)가 미,일,유럽 등 각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입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FTA 체결 진행 현황 및 FTA체결에 대비하여 관세특례법(원산지결정기준)
과 관련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010년 7월 23일(금)까지 신청서(수강료입금포함)
를 협회(Fax : 733-0700, 805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요 
              ㅇ교육일자 : 2010. 7.27(화) 14:00∼18:00
              ㅇ교육 내용(시간)
                - FTA 체결 현황과 준비사항(1)
                - 관세특례법(원산지결정기준)(2)
                - 질의응답(1)
              ㅇ인  원 : 48명
              ㅇ수강료 : 2만원
          나. 교육장소 : 협회 연수실
          다. 수강자격 : 회원사 소속 임직원
          라. 수강료 입금 : 하나은행 272-810000-21504, 한국국제물류협회
          마. 교육신청 : 신청일-7월 23일(금)까지,  Fax. 02-733-0700, 8050
              ※붙임 공문을 작성하시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컨테이너 제1검사센터(삼주) 운영 일시중단 안내
다음글 제16차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결과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