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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운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5-10 08:59:00
  • 조회수 1051
첨부파일 2021-97.zip

문서번호 업무 2021 - 97【직인생략】

시행일자 2021. 5. 7.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해운ㆍ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지원대상 추가 모집을 5.3() ~ 5.28()까지 실시하오니 붙임의 공고문, 신청서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기간 : 2021. 5. 3() 09:00 ~ 5. 28() 18:00

 

. 대상기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 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사업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ㆍ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ㆍ터미널ㆍ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지원내용 :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 비용의 50% 보조

 

    마접수처 :

       ⦁주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49111)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TEL: 051-797-4774,051-797-4913)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chnayoung@kmi.re.kr,kdong@kmi.re.kr 송부)

                  제출서류, 선정기준 및 세부절차 등은 붙임 참조

 

    바. 결과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붙 임 : 모집공고문 1.   .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조윤진 대리

(02)733-8000, kiffa@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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