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52시간)과 관련하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단축 근로
시간이 지난 ‘21. 7. 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2018년 법개정 시행시 특례업
종(5종)에 우리 업종(국제물류주선업)의 포함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안내해 드린바 있어 관련
내용을 재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구분 | 구 근로기준법 | 개정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 68시간 | 52시간 |
특례업종 | 26개업종(운수업, 물품 판매, 보관업, 금융보험험 등) | 1. 육상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적용시기 | - 300인 이상의 기업 : ‘18. 7. 1부터 - 50∼299인 기업 : ‘20. 1. 1부터 - 5∼49인 기업 : ‘21. 7. 1부터 |
기타 | - 30인 미만 기업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 추가 허용 |
나. 특례업종 포함여부
- 특례업종 5개업종에 국제물류주선업이 특례업종에 해당된다는 의견
다. 특례업종에 해당시 초과근무관련 노사합의 방식
- 통상의 노사합의와 방식과 방법이 다르지 않아 서면으로 약정하여 합의하고, 예측가능한 경우 취업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유효
라.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무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협회 노무자문
(정진용 노무사, 02-556-0757)으로 연락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의견서 1부. 끝.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 (02)733-8000, kiffa@kif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