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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 참여기업 모집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01 10:18:22
  • 조회수 2882
첨부파일 2021-108.zip


우리 협회는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추가공모에 선정(2021.04.20.)되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등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
   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IT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IT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함

나. 자격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법 상 ‘중견기업’으로 참여신청 직전 월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유형에 부합하는 IT, 전산 활용 직무를 채용하는 기업
- 온라인 신청 후 승인 된 이후 3개월 이내 및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

다. 지원대상 
- 채용일 현재 만15세~34세 이하의 자
-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정하는 자 및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원내용
-  참여 청년 1인당 월 기준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최대6개월 지원)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마. 참여신청 : 워크넷(고용안전정보망) 참여 신청
기업회원가입 -> 운영기관조회 ->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선택

바. 진행절차 : 참여신청/심사 -> 지원협약 체결 -> 채용 -> 지원금 신청/지급


붙  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내용 안내 1부. 끝.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손중록 과장

☎ (02)733-8000, kiffa@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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