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225 시행일자 2010. 7. 26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4122(10.7.23)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항공화물의 적재절차와 관련하여 동일사안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해당 적하목록작성자인 국제물류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붙임과 같이 과태료제도 사전안내문을 제작ㆍ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출항적하목록 관련 과태료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