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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관련 업무지침 시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5-03 11:14:17
  • 조회수 739
첨부파일 공동화물 국내운송주선업자 관련 업무 지침 공문.pdf | 220422_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최종).hwp

1.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1709 (2022.4.27.)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40(2020.11.23.)) 2, 12조 및 별지 2 관련으로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관련 붙임 업무지침을 ‘22. 5. 17부터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하목록 작성 시 참고하시어 원활한 통관업무 수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구영은, 042-481-114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관련 업무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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