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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화물 취급업체 합의금 지급 청구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8-17 00:00:00
  • 조회수 796
문서번호  업무 2010 - 237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8. 17
수    신  각 회원사


          1. 국제물류협 업무 2010-229(2010.8.6)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한-미간 발착 항공화물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루프트한자(LH), 에어프랑스(AF), 
             일본항공(JAL) 등 38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판결한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따른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요건 및 청구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동 설명회에서는 합의금의 내용, 이용항공사, 청구권자, 청구대상기간, 청구에 따른 배상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한-미간(한국발-미국행, 미국발-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을 취급했다면 이용 항공사의 구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루프트한자(LH) 합의금(USD8,500만불)에 
              대한 청구가 진행중에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8월 27일(금)까지 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대상  :  루프트한자 합의금(USD8,500만불)
            나. 대상기간  :  2000년 1월 ~ 2006년 9월 11일까지 한-미간 취급 항공화물
            다. 청구권자  :  국제물류주선업체 및 화주
            라. 배 상 액  :  개별업체 운임 대비 산출
            마. 신청서류  :  Settlement Claim Form(청구서) 1부, 계약서 1부, 해당기간 운송증빙자료
                             ※ 계약서양식은 2부를 작성하시고 한부는 PDF파일로 만드셔서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2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변호사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21-2 선일빌딩 9층"
                                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합의금신청 : 2010. 8. 27(금)까지 협회(Fax. 02-733-0700/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람.
            사. 기타 :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변호인단(Tel.02-2285-0062, ykrhee@wethepeople.co.kr)로 
                       문의바람.

붙  임 : 합의금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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