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237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8. 17
수 신 각 회원사
1. 국제물류협 업무 2010-229(2010.8.6)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 협회에서는 한-미간 발착 항공화물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루프트한자(LH), 에어프랑스(AF),
일본항공(JAL) 등 38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판결한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따른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요건 및 청구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동 설명회에서는 합의금의 내용, 이용항공사, 청구권자, 청구대상기간, 청구에 따른 배상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한-미간(한국발-미국행, 미국발-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을 취급했다면 이용 항공사의 구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루프트한자(LH) 합의금(USD8,500만불)에
대한 청구가 진행중에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8월 27일(금)까지 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대상 : 루프트한자 합의금(USD8,500만불)
나. 대상기간 : 2000년 1월 ~ 2006년 9월 11일까지 한-미간 취급 항공화물
다. 청구권자 : 국제물류주선업체 및 화주
라. 배 상 액 : 개별업체 운임 대비 산출
마. 신청서류 : Settlement Claim Form(청구서) 1부, 계약서 1부, 해당기간 운송증빙자료
※ 계약서양식은 2부를 작성하시고 한부는 PDF파일로 만드셔서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 2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변호사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21-2 선일빌딩 9층"
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합의금신청 : 2010. 8. 27(금)까지 협회(Fax. 02-733-0700/8050, E-mail : kiffa@kiff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람.
사. 기타 :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변호인단(Tel.02-2285-0062, ykrhee@wethepeople.co.kr)로
문의바람.
붙 임 : 합의금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