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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 발견 시 처리 절차 일부 변경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9-06 00:00:00
  • 조회수 885
문서번호  업무 2010 - 256【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9. 6

수    신  각 회원사


           1. 대한항공-4400-2010D-457(2010.09.02) 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에 운송 의뢰하시는 화물 중 위험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화물이 일반 화물로 접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며, 추후 미신고 위험물 적발 시 AWB에 포함된 화물의 내용물이 확인될 때까지 
             접수 보류할 예정이니, 대한항공에 화물접수시 품목내용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 접수 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 미신고 위험물 처리 절차
             ◦ 변경 전 : 미신고 위험물만 반입취하 후 동 AWB 상의 기타 화물은 접수
             ◦ 변경 후 : 기타 화물은 내용물 전량 확인 시까지 접수 보류
             ◦ 시행시기 : 즉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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