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고문 노무사 <노무법인 동인 정진용 노무사 TEL : 02-556-0757>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실무자료실 ⟶ 23.7.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보험가입대상) 화물차주 및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인 운송사업자 운송주선
사업자(프레이트 포워더 해당) 화주(사업주) 모두 해당
다만,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만(선착불)을 행하는 경우 보험 가입에 해당되지않고
원화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 (보험료 산정기준) 화물차주의 실제 소득(“월 보수액”)에 비례하여 보험료 산정
붙임 : 1. 24-16 1부.
2. 산재보험제도관련 고문 노무사 설명 인용문 1부.
3. 화물차주_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설명 자료 1부.
4.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