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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화물기 탑승객 소지 생동물 진정제 운송 관련 재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2-02 11:22:14
  • 조회수 147
첨부파일 01.24-39(공문).pdf | 02.[양식] 진정제 및 관련 장비류에 대한 화주서약서.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생동물 관리 탑승객의 보안 규정 

   재안내를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배 경

   ㅇ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화물기 탑승객의 보안 규정 재 강조

   ㅇ 화물기 탑승 승객의 생동물 관리 목적으로 소지하는 진정제 운송 절차 재 안내

  

 

2. 안내 사항

   ㅇ 생동물 진정용 마취총 등 유사 총기류 사용 불가

   - 진정제 주입용 막대 모양의 기구주사기크림복용약은 사전 협의 시 운송 가능

  

   ㅇ 운송 및 사용 절차

   - 화물기 탑승객이 진정제를 소지하여 탑승할 경우예약 시점 당사 사전 안내

   - 진정제 및 관련 장비류에 대한 서약서 사전 제출서류 접수 시 2부 추가 제출

   - 항공기 운항 시 조종실 보관 및 필요 시 기장에게 고지 후 수령하여 사용 가능

  

 

  

붙임 : 1.24-39 1부.

       2.[양식]진정제 및 관련 장비류에 대한 화주서약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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