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는 울산항만공사로부터「2023년 울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제도」지급 기준에 따라, 선사 및 포워더, 화주, 터미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하는 안내를 요청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대상
- (선사) 수입실적 및 수출입 물동량 증가, 대형선박 기항, 환적 물동량 증가, 임시기항 (Ad-hoc call) 인센티브
- (포워더/화주) ’23년 울산항 이용 ‘적’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업체
- (터미널) ’23년 목표 물동량 달성 인센티브
나.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인센티브 항목별 증빙서류
다. 제출기한: 2024. 3. 8.(금) 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물류영업부 이소연 대리(052-228-5423, sylee@upa.or.kr)
마. 지급일정: 2024. 3~4월 중
바. 기타사항
- (공통) 실적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사) 제출실적과 Port-MIS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Port-MIS 기준으로 지급
- (포워더/화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증명자료 실적 기준 인센티브 지급
붙임 1. 24-48 1부.
2. 2023년 울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제도 안내 1부.
3. 2023년 울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포워더) 1부. 끝.